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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ra-Company Transfer (ICT)
 주재원 비자 / 지사설립


|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고 노동승인서(LMIA)없이 취업허가(Work Permit)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.

|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Open Work Permit과 Visitor Visa 혹은 Study Permit 취득

ICT - 신청자격 및 진행
신청조건
  • 본사는 캐나다 지사설립 전 최소 12개월 운영했어야 함
  • 본사는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캐나다 지사가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함
  • ICT 신청자는 최근 3년 동안 최소 12개월간 본사에서 근무했어야 함
  • 본사는 캐나다 지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, 캐나다 지사는 캐나다 내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함
ICT 이후 영주비자 취득
  • 캐나다 지사에서 1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한 후, 자격 요건에 따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음
BIZ IMMIGRATION